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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빌
작성일자 : 2018-02-0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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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 주범 열교 차단, 시공디테일 중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시행관련 향후 과제는
올 9월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개정안’ 시행 ▲ 단열재 두께에 따른 단열성능 변화(자료 : 한국패시브건축협회(2013))
국토부가 지난 12월 28일 건축물 단열 기준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개정·고시 했지만, 열손실의 주범이 되는 열교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안은 없이 단열재 두께만 강화됐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패시브건축협회 자료에 따르면 단열재 두께와 열관류율을 비교했을 때, 단열재 두께에 비례해 단열성능이 일정하게 향상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단열재 두께에 따른 단열성능 변화 그래프’를 보면 단열재 30mm에서 70mm로 두꺼워졌을 경우, 열관류율이 약 0.5W/㎡K 정도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열재가 130mm에서 170mm로 두꺼워 진 경우, 약 0.1W/㎡K 정도만 감소 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단열재가 두꺼워짐에 비례해서 높은 단열성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단열재가 두꺼워 짐에 따라 시공성이 떨어지고,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떨어지게 된다. 2017년 6월 20일 시행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는 세부적으로 열교부위의 단열성능을 평가하게끔 개정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열교 부위는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C건축사는 “열교 부분이 기밀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결로현상과 곰팡이가 생겨 집 내부의 쾌적함을 떨어 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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